자녀장려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80만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 근로장려금(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급여액이나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 자녀장려금(최대 80만원) 소득이 적은 자녀양육 가구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외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가구유형 ◎ 총소득 요건 1) 총소득 금액 : 아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아래표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기준입니다. 2) 총 급여액 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