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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80만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 근로장려금(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급여액이나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최대 80만원)

소득이 적은 자녀양육 가구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외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1) 총소득 금액 : 아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아래표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기준입니다.

2) 총 급여액 등(거주자 및 배우자) : 상기 위 ①,②,③ 만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미보유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년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신청기간(2023년 신청)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방법

모바일 메시지 받았을 때

카톡/문자메시지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확인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받았을 때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방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확인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확인 입력 → 신청완료

 

 

ARS 전화

- 1544-9944 전화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때

홈택스(PC)

- www.hometax.go.kr 방문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 확인 가능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44-3636

 

 

 

◎ 근로장려금 지급

 

지급(반기별) 신청자격

-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반기별 지급

장려금 산정액 35%를 반기별로 지급, 5월에 정기 신청인 경우 지급액과 비교해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