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해당 유형에 따라 구직 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원(조건 충족시,I유형), 취업활동비 1백7십만4천원(II유형)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안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월) 추가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내 고령자(만 70세이상), 미성년자(만 18세이하),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를 높여 개인별 취업활동에 있어 장애 요소를 해소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활동하는지 체크합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그렇지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지원 대상
참여자의 상황에(소득과 재산등) 따른 지원 유형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 지원 내용
I-II유형 참여자 전체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센터 상담자가 구직자와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상황을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계획을 수립한다.
고용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혐,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 소개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유형 참여자 구직 촉진수당 지급
II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I유형과 II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 지원신청
* 위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지원 정부사이트(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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