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급여액이나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 자녀장려금(최대 80만원)
소득이 적은 자녀양육 가구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외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가구유형
◎ 총소득 요건
1) 총소득 금액 : 아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아래표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기준입니다.
2) 총 급여액 등(거주자 및 배우자) : 상기 위 ①,②,③ 만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미보유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년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신청기간(2023년 신청)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신청방법
모바일 메시지 받았을 때
카톡/문자메시지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확인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받았을 때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방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확인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확인 입력 → 신청완료
ARS 전화
- 1544-9944 전화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때
홈택스(PC)
- www.hometax.go.kr 방문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 확인 가능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44-3636
◎ 근로장려금 지급
지급(반기별) 신청자격
-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반기별 지급
장려금 산정액 35%를 반기별로 지급, 5월에 정기 신청인 경우 지급액과 비교해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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